1인사업 계산실

1인사업 계산실 /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서로 바꾸고, 일반·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이번 신고의 예상 납부세액을 가늠합니다. 예정고지·기납부세액은 빼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산할까요
계산 종류
금액
계산할 금액
원
원
과세 유형
사업자 유형
원

부가세를 뺀 매출.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 7~12월 단위로 신고합니다.

원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 (부가세 제외)

원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매출을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원
원

공제 자격이 있을 때만 아래 옵션을 켜세요

원

연 1,000만원 한도 중 이번에 쓸 수 있는 잔액. 반기 신고라도 연간 한도를 두 번 쓰지 마세요

부가세 나누기

세율 10%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공급대가)-

합계에서 나눌 때 공급가액은 합계 ÷ 1.1을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입니다. 공급가액에서 계산할 때 부가세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부가세 신고서 (일반과세)

6개월 기준
매출세액 (매출 × 10%)
-
매입세액 (매입 × 10%)
-
카드매출 세액공제 (적용 시)
-
예상 납부세액-

예정고지·기납부세액을 빼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간이과세)

1년 기준
매출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제 (매입 × 0.5%)
-
카드매출 세액공제 (적용 시)
-
예상 납부세액-
매출 대비 세 부담
-
납부 면제 여부
-

-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서 가장 자주 하는 계산은 '부가세 별도 금액에 10% 더하기'와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 빼기' 두 가지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합계 × 1/11)

예를 들어 디자인 외주를 '200만원, 부가세 별도'로 계약하면 세금계산서 합계는 220만원이고, 쇼핑몰에서 33,000원에 팔린 상품의 공급가액은 30,000원, 부가세는 3,000원입니다. 나눗셈이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매입 × 10%) − 각종 세액공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럼 법에서 불공제로 정한 항목도 빼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미리 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각종 세액공제 (환급 없음)
업종부가가치율실제 세 부담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3%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40%4%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고,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매입이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업 초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비교해 보세요.

계산 예시

연 매출 6,000만원(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2,000만원인 소매업 간이과세자는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에서 2,000만원 × 0.5% = 10만원을 빼 80만원을 냅니다. 같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 약 545만원에서 매입세액 약 182만원을 빼 약 364만원을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33,000원이면 공급가액 30,000원, 부가세 3,000원입니다. 합계에 11분의 1을 곱해도 부가세가 나옵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에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금액의 0.5%를 뺍니다. 실제 부담은 매출의 1.5~4% 수준이고,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여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다만 전문직, 도매업 등 일부 업종과 지역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소매·음식·숙박 등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에 해당한다고 직접 확인한 뒤에만 공제 옵션을 켜도록 했습니다. 기본 공제율은 1.3%, 연 1,000만원 한도이며, 공제액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어 이 공제만으로 환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음식·숙박 등 특례 공제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10월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제3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시행령 제109조 —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2024.7.1.~)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매입 공급대가 0.5% 공제), 제69조(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공급분)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1.3%, 연 1,000만원 한도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계산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