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친 것입니다.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미리 떼어 국세청과 지자체에 대신 내고, 다음 달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3.3%는 이미 납부된 상태입니다.
소득세 = 계약 금액 × 3% (10원 미만 버림)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계약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 비교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 대표 사례 | 계속·반복하는 외주 디자인, 개발, 번역, 촬영, 강사 | 일시적인 강연, 원고, 심사, 자문 |
| 원천징수 | 지급액의 3.3% | 지급액의 8.8% (필요경비 60% 적용 시) |
| 과세최저한 | 없음 |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지급액 125,000원 이하) |
| 5월 신고 |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 |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같은 100만원이라도 사업소득이면 967,000원, 기타소득이면 912,000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 1년 전체 세금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지급하는 쪽이 일의 성격을 보고 정하니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금액별 실수령액 (사업소득 3.3%)
| 계약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500,000원 | 75,000원 | 7,500원 | 2,417,5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세전 금액 역산
"세후 300만원 받고 싶다"면 계약 금액을 300만원 ÷ 0.967로 잡으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절사하기 때문에 단순 나눗셈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인 가장 작은 계약 금액을 찾아 줍니다. 견적서에는 보통 이 값을 만원 단위로 올려 적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서 달라지는 것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에는 1년 사업소득에서 경비(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를 빼고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 소득이 크지 않으면 미리 낸 3.3%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큰 계약이 몰린 해라면 입금액 일부를 5월 세금용으로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가 제대로 신고됐는지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처가 신고를 빠뜨리면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건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대금을 줄 때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고, 받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합니다.
3.3%를 떼면 세금은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5월에 1년치 소득과 경비,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큰 경우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8.8%는 언제 떼나요?
강연료, 원고료, 심사비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등 일부 기타소득에 필요경비 60%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기므로 지급액 기준 약 8.8%가 됩니다. 모든 기타소득에 60%/8.8%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반복·계속하는 일이라면 사업소득(3.3%)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안 떼나요?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왜 3.3%를 곱한 값과 몇 원씩 차이가 나나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급액에 3.3%를 바로 곱한 값과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절사 규칙을 따릅니다.
계산 기준 2026년 10월 확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 3%, 기타소득 20%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건별 5만원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일시적 인적용역 등 필요경비 6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국고금 10원 미만 끝수 버림
계산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