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 계산실

1인사업 계산실 / 외주 견적 계산기

외주 견적 계산기

세전 목표 월 수입에서 시간당 최소 단가를 거꾸로 구한 뒤, 수정·예비 비용을 더한 견적과 원천징수·부가세 반영 입금액을 봅니다. 종합소득세·4대 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 단가
원

종합소득세·4대 보험을 빼기 전 금액. 월 고정비와 별도로 입력합니다

원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사무실, 보험 (목표 수입에 이미 넣었다면 0)

시간

영업·미팅·행정을 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작업 시간

이번 프로젝트
시간
원

폰트, 스톡 이미지, 서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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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반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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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변경, 일정 지연 대비

세금 처리
대금을 어떻게 받나요

견적 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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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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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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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작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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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단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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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금액 (세전·공급가액)-
3.3%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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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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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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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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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소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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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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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은 시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외주 견적을 처음 낼 때는 "이 작업이 몇 시간 걸리니까 시간당 얼마"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어디서 정했는지가 빠지면, 바쁘게 일해도 한 달 수입이 목표에 못 미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계산기는 반대로 갑니다. 한 달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정하고, 그걸 벌 최소 시간당 단가를 구한 다음 이번 프로젝트 견적을 냅니다.

시간당 최소 단가 = (목표 월 수입 + 월 고정비) ÷ 월 청구 가능 시간
견적 = (단가 × 예상 작업시간 × (1 + 수정 여유) + 직접비) × (1 + 위험 여유) → 만원 단위 올림

실제 작업 가능 시간에 따라 적정 단가가 달라집니다

한 달 근무일이 21일이고 하루 8시간이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1인 프리랜서가 고객에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적습니다. 새 일 찾는 영업, 미팅과 연락, 견적서와 세금 처리, 포트폴리오 정리, 공부에도 시간이 갑니다. 청구 가능 시간을 168시간으로 넣으면 단가가 너무 낮게 나와, 일이 꽉 차도 목표 수입에 못 미칩니다.

월 청구 가능 시간시간당 최소 단가일당 (8시간)
140시간 (거의 쉬지 않음)32,143원257,143원
100시간 (보통)45,000원360,000원
80시간 (영업 비중 큼)56,250원450,000원

위 표는 목표 월 수입 400만원, 고정비 50만원 기준입니다. 같은 목표라도 청구 가능 시간이 줄면 단가가 크게 올라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40시간짜리 웹 디자인

위 기준(시간당 45,000원)으로 예상 작업 40시간, 수정 여유 20%, 직접비 10만원, 위험 여유 10%를 넣으면 작업비 216만원(48시간)과 직접비 10만원에 위험 여유 22만 6천원이 더해져 2,486,000원이 되고, 만원 단위로 올려 견적 249만원이 나옵니다. 3.3% 원천징수로 받으면 82,170원이 빠져 2,407,830원이 입금되고,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를 더해 2,739,000원을 청구합니다.

견적서에 꼭 적을 것

  • 작업 범위: 페이지 수, 시안 개수, 포함되지 않는 작업
  • 수정 횟수: 견적에 포함된 수정 횟수와 초과 시 추가 비용 기준
  • 세금 표기: 부가세 별도인지, 3.3% 원천징수 전 금액인지
  • 지급 조건: 착수금 비율(보통 30~50%)과 잔금 지급 시점
  • 일정과 지연 기준: 고객 피드백이 늦어질 때 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시간당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목표 월 수입에 월 고정비를 더하고, 실제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영업, 미팅, 견적 작성, 공부처럼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근무 시간 전체가 아니라 청구 가능한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1인 프리랜서는 보통 월 80~120시간을 청구 가능 시간으로 봅니다.

추가 수정 예상 비율과 예상치 못한 작업 대비 비용은 왜 넣나요?

추가 수정 예상 비율은 피드백 반영 시간, 예상치 못한 작업 대비 비용은 요구사항 변경·일정 지연처럼 예상 못 한 비용을 견적에 미리 넣는 칸입니다. 둘 다 0이면 작업이 늘어날 때마다 시간당 단가가 깎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써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견적 금액은 공급가액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10%를 더해 청구합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받는 경우에는 견적 금액에서 3.3%가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3.3%를 떼고도 견적 금액만큼 받으려면요?

견적 금액 ÷ 0.967로 계약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의 "실수령액 → 계약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는 5월 종합소득세 때 정산되는 선납 세금이라, 무조건 세전 금액을 올려 받는 것이 맞는지는 시장 단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된 견적이 시장 단가보다 너무 높게 나와요.

목표 수입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시장 단가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청구 가능 시간을 늘리기 어렵다면 범위를 줄인 작은 패키지를 만들거나, 템플릿·컴포넌트로 작업시간을 줄이거나,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일로 옮겨 보세요.

계산 기준 2026년 10월 확인

  • 단가 산식: (목표 수입 + 고정비) ÷ 청구 가능 시간 — 일반적인 서비스업 원가 기반 가격 책정 방식
  •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3.3%, 10원 미만 버림)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 10%

계산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알려 주세요.